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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

DGB대구은행 직장인우대통장

안녕하세요~ 환이의 끄적끄적의 환이입니다~ :)

 

 

오늘은 DGB대구은행 직장인 우대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직장인전용 입출금이자유로운통장으로 우대요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, 외화환전수수료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

 

가입대상

  • 실명의 개인
    ☞ 다른 수수료면제통장 가입고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계좌수

  • 1인 1계좌(중복 가입 불가)

적용이자율

  • 기본이자율: 고시이자율

예금종류

  • 저축예금(신자유저축예금, 매일플러스통장), 보통예금

우대서비스

  • 수수료면제서비스
    [최초3개월간 실적과 관계없이 월40회 수수료면제]
    직장인우대통장 가입(전환)일부터 3개월 해당월 말일까지 전자금융수수료 및 자동화기기수수료를 월 40회 면제하며, 기타 수수료는 요건충족에 따른 면제기준에 따라 수수료 면제(주민번호 기준 최초 가입(전환)시에 가능함
    예시) 9월 25일 직장인우대통장 가입(전환) 시 → 9월 25일 ~ 12월 31일까지

 

     면제대상 수수료 및 매월 면제내용

면제대상수수료

매월 면제횟수(감면율)

필수요건 충족시 필수요건 및
추가요건
1건이상 충족시
필수요건 및
추가요건
3건이상 충족시
전자금융수수료
- 폰뱅킹, 인터넷 및 스마트뱅크를 통한 이체수수료(다른은행으로 보낼때), 단, 자동이체수수료 제외
20회 30회 40회
자동화기기수수료
- 대구은행 CD/ATM기를 이용한 이체수수료(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) 및 현금인출수수료
사고신고수수료, 통장재발행수수료     면제
입출금내역 문자통지서비스(SMS)수수료
※ 신청고객의 1개 휴대전화에 한함
    50%
영업점을 통한 이체수수료(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)     10회
다른 은행 지점내(대구광역시 소재 본지점 제외)
CD/ATM기 현금출금수수료
    10회

 

 

 

 

      면제요건

구 분 면 제 요 건
필수요건 지난달 1회 이상(또는 지난 3개월 중 2회 이상) 이 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 급여입금실적이 있는 경우
추가요건 ○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대구은행 신용(체크)카드 결제금액이 지난달 중30만원 이상 또는 지난 3개월 중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대구은행 신용(체크)카드 결제금액이 90만원 이상인 경우
○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주1) 예금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○ 지난달 대출금(지급보증 제외) 평균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
○ 지난달 이 통장에서 대구은행 적립식예금(펀드포함)으로 자동이체로 출금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
○ 지난달 이 통장에서 공과금(4대보험, 전기, 도시가스료 등) 자동이체로 출금된 금액이 20만원 이상 있는 경우

 

주1)보통, 신자유, 기업자유, 가계당좌, 매일플러스, 매일플러스기업통장
※ 수수료 면제서비스 유의사항
-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연체 중인 고객에게는 수수료 면제를 일시중단하며 전액 결제 시 수수료 면제를 즉시 재개합니다.
- 매월 미사용 수수료 면제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
 

⊙ 급여입금실적 인정조건 ⊙
1. 영업점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대량급여이체로 건별 50만원 이상 금액의 입금
2. "급여성 인정용어" 또는 회사명 등 고객이 지정한 문구가 적요란에 인쇄된 건별 50만원 이상 금액의 입금
  ※급여성 인정용어: 급여, 월급, 상여, 봉급, 급료, 보너스
    단, 생계, 휴업, 병무, 자활, 간병, 급식비, 보험급여 등 포함 시 제외
3. 고객이 지정한 급여일 ±1영업일에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
  ※ 휴무일에 따른 급여의 선입금 또는 지연입금 시에는 실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월의 급여실적으로 인정
    예시) 매월 1일이 급여일인 경우, 3월 1일이 휴일로 2월 28일 급여입금 시 → 2월 급여실적으로 인정

  • 스윙서비스
    • 고객이 지정한 일자의 영업 종료 후, 이 통장의 잔여금액이 고객이 지정한 금액(최소 30만원)을 초과하였을 때, 이 초과금액을 1만원 단위로 최대 1백만원까지 자동출금하여 고객이 지정한 대구은행 자유적립식 적금계좌로 매월 이체
  • 외환 우대(대구은행 창구를 통한 거래일 경우만 가능함)
    • 외화 환전 우대
      • 대상통화: 미화, 엔화, 유로화 50%, 위안화 30%
    • 외화 송금수수료 50% 할인
      • 전신환수수료 우대는 제외합니다.
    - 위 우대요건 이외의 다른 외환우대 기준에 따른 우대내용과 중복될 경우, 그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 우대기준에 따른 우대내용을 적용합니다.
  • 대출상품 금리우대
    • 우대조건: 수수료면제 필수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고객
    • 우대내용: 해당통장 통장대출 연0.2%p 우대
      (단, 타 기준에 의한 금리우대가 있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대출 약정하는 경우는 금리 우대 혜택이 제외됩니다.)
  • 온가족 여행 할인서비스(2020년 12월31일까지 제공)
    • 여행예약센터 홈페이지(center.modetour.co.kr)에 게시된 해외여행패키지 상품을 여행예약센터(☎053)422-2320)를 통해 예약 및 결제 시 정상가의 5%할인
      단, 이벤트 및 특가상품, 연합상품은 할인제외
  • 상기 우대서비스 등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, 변경 또는 중단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하고, 거래통장에 표기 및 사전에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 주소로 통지합니다.